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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한도, 조건, 초저금리 받는 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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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신혼부부의 모습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오늘은 신혼부부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보다 1~2%p 이상 낮은 수준으로,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알아보기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알아보기

     

    대출대상

    신혼부부전세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ㅇ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ㅇ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ㅇ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ㅇ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5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 아래 신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ㅇ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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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3억원 이하입니다.(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범위 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대출한도는 위의 금액 중 작은 것으로 산정되며, 신청자가 1년 미만 재직자라면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1.5%연1.6%연1.7%연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1.8%연1.9%연2.0%연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2.1%연2.2%연2.3%연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2.4%연2.5%연2.6%연2.7%

    TIPⅠ. 추가 우대금리가 있어요. 아래 조건 중 ①,②항목은 중복 적용 가능해요.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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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용기간

    최초 2년 이용할 수 있고 추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TIP 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으면 최초 2년 1개월 이용할 수 있고 추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TIP Ⅱ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다자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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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해요.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리고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기금e든든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KB/하나/농협/신한/대구/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 다. (단,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금든든홈페이지로 이동

    이용절차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 > ②대출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은행 방문) > ③자산심사 > ④ 자산심사 결과정보 송신(대출 신청자 휴대폰으로 결과 발송) > ⑤서류제출 및 추가심사(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소득심사 등) > ⑥대출승인 및 실행(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리 간략히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면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대출 문의처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 콜센터 ☎ 1566-9009,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하나은행 ☎ 1599-1111,  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대구은행 ☎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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