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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기존의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한도가 높아 보다 쉽게 전세를 계약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또한, 이 대출은 청년들의 신용등급과 소득을 고려하여 대출한도와 금리를 설정하므로, 조건에 맞는 청년들은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ㅇ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ㅇ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ㅇ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 아래 신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ㅇ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한도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는 2억원 이하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범위 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대출한도는 위의 금액 중 작은 것으로 산정되며, 신청자가 1년 미만 재직자라면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TIPⅠ. 금리우대 가능해요. 아래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단, 중복 적용 불가해요.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TIPⅡ .추가 우대금리가 있어요. 아래 조건 중 ①,②,③ 항목은 중복 적용 가능해요.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된다고 해요.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①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②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용기간
최초 2년 이용할 수 있고 추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TIP 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으면 최초 2년 1개월 이용할 수 있고 추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TIP Ⅱ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대체 몇명을 낳으라는건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해요.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리고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기금e든든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IBK기업/농협/신한/우리은행에서 가능합니 다. (단,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①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 ②대출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은행 방문) ③자산심사 ④ 자산심사 결과정보 송신(대출 신청자 휴대폰으로 결과 발송) ⑤서류제출 및 추가심사(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소득심사 등) ⑥대출승인 및 실행(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리 간략히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자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대출 문의처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 콜센터 ☎ 1566-9009,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하나은행 ☎ 1599-1111, 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대구은행 ☎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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