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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을 합쳐서 최소 연계기간을 충족하면 각각의 제도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 연금제도 간 이동한 사람들이나 2007년 이후 공무원연금으로 이동한 사람들 등이 대상이 됩니다. 연계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각각의 연금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을 더하여 최소 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각각의 제도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공적연금 연계제도 카드 뉴스 및 홍보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공적연금 연계제도 대상자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ㅇ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ㅇ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방법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①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한 수급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시면 최소 연계기간(20년 또는 10년)을 충족하여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후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① 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1.2. 이후인 경우 ☞ 최소 연계기간 10년
② 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1.1. 이전인 경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 최소 연계기간 20년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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