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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 꿀팁 | 비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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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으로, 노후 기초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월급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며, 이 중 4.5%는 회사에서, 나머지 4.5%는 본인이 납부합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하며, 출산, 군복무, 장애 등의 경우 가입기간에 인정해주는 '크레딧 삼총사'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으로, 노후에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월급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해요. 이 중 4.5%는 회사에서 대신 내주고, 나머지 4.5%는 본인이 직접 납부하게 되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평균소득보다 내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해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면서도 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도 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첫번째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자"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비례해서 증가해요.(당연하거죠!) 따라서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임의가입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예: 전업주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예요. 임의가입을 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민간의 개인연금보다 유리해요. 임의가입자는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8만 9100원 ~ 36만 7200원 사이)를 납부해야 하며, 최소 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연금 수령 조건인 120개월 납부를 채우지 못했다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해요.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계속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며, 120개월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자는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해요.

    추후납부

    실직, 사업중단,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만큼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예요. 추후납부를 하면 해당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요. 추후납부는 일시불로 할 수도 있고, 최대 60회까지 분할해서 낼 수도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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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두번째 "연금 수령 시점을 미루자"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 시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1953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이의 출생자들은 만 60세부터 만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연장되구요. 그러나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 시점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즉, 연금을 미리 받거나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는 거죠. 연금을 미리 받는 것을 조기연금, 늦게 받는 것을 연기연금이라고 해요.

    조기연금

    연금 수령 시점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만 60세부터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기연금을 받으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요. 조기연금을 받는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6% ~ 30%까지 감소해요.(그러니 급한 일이 없다면 조기연금은 패스)

    연기연금

    연금 수령 시점보다 최대 5년까지 미루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만 70세까지 연기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기연금을 받으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요. 연기연금을 받는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6% ~ 36%까지 증가해요. 따라서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중 하나는 가능하다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해야 해요... 만약 건강이 좋지 않다면  조기연금이나 정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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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세번째  "크레딧 삼총사를 활용하자"

    국민연금은 출산, 군복무, 장애 등의 경우에도 가입기간에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를 크레딧 삼총사라고 불러요. 크레딧 삼총사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어요.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4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크레딧 삼총사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무료 혜택이므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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