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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죽음을 앞두고 연명치료(심폐소생술이나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받지 않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명치료를 결정하는 시기에 환자의 90% 이상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에 미리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의사를 사전에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및 연명치료 결정권 보장
기존부터 연명치료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대법원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가 추정될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2월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삶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그럼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를 사전에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자신의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주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효력있게 작성하기 위한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①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 확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 : 연명치료의 방법,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 작성 및 등록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③ 본인이 직접 작성 :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의사 변경 및 철회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철회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가능합니다.
⑤ 법적 효력 상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법에 따른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등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
① 작성자는 언제든 작성자는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환자의 가족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가족의 열람 요청을 거절할 권한이 있습니다.
③ 사전에 작성된 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활용됩니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연명의료의향서 내용을 확인하고, 환자와 상의하여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환자가 그 시점에서 의사결정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한 명이 함께 연명의료의향서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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