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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6+6 부모육아휴직제 내년 도입 예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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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시 최대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어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 최대 월수령액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마지막 달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으며 부모가 함께 돌봄에 참여하기 위해 공동 육아휴직 장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내년부터 도입되는 대표적인 육아지원 방안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현 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단, 6개월 더 휴직을 쓰려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을 써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 조건은 부부중에 한 명만 육아 부담을 갖는‘독박육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요.

     

    6+6 육아휴직제

    자식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받게 될 혜택도 크게 증가합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육아휴직제'가 확장되어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가 시행되는데요.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될 '6+6 육아휴직제'는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빠와 아기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면 1년간 주 15시간~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돼요.이는 향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늘이고 독박육아를 해소할 수 있을거에요.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등에서 육아휴직자의 45% 이상이 남성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낮다고 해요. 앞으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 또한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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