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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 검색'은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거나, 공인인증서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사건과 법원경매사건 검색도 가능하며, 송달료 납부영수증으로도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은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거나, 공인인증서로 검색하여 자신의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
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화면에서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③ 메뉴에서 "사건검색"을 클릭합니다.
④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④ "관할법원", "년도", "사건분류번호", "사건번호","소송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⑤ "나의사건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
"사건검색"까지는 동일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화면에서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③ 메뉴에서 "사건검색"을 클릭합니다.
④ "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합니다.
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⑥ "나의사건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사건 검색
동일 페이지 좌측 메뉴를 보시면 "공탁사건검색"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공탁 후 2000금제0000식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당사자 주민번호로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사건 검색
①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서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 "경매물건" - "경매사건검색"을 클릭하세요.
송달료 납부영수증으로 사건 검색
소제고한 원고의 경우, 전자소송을 사건을 접수하면 바로 사건번호가 생기지만,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진행상황을 알기 어려운데요.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서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송달료 "예납 은행번호"를 통해서 사건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나의사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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